국세청 4만명 사업자에 세무조사 _카타르는 몇 경기나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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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도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업소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신용카드 가맹을 기피하고 있는 4만 7000여 명의 사업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영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전자상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지를 물었지만 가맹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카드 받나요? ⊙인터뷰: 카드는 안되고 다 현금인데요. ⊙인터뷰: 왜요? ⊙인터뷰: 카드는 수수료가 붙잖아요. ⊙기자: 카드를 받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가 종업원: 수수료가 빠져 나가니까 4%를 고객에게 부담시킵니다. ⊙기자: 음식점과 숙박업 등의 경우 전년도 매출이 3600만원 이상, 소매업과 기타업종은 720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용카드에 가맹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난해 신용카드 의무 가맹대상 사업자는 모두 18만 8000여 명, 그러나 25%인 4만 7000여 명은 정당한 이유없이 신용카드 가맹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병원과 의원 가맹률이 97%로 가장 높은 반면 소매업은 70.5%, 학원은 70%, 이미용실과 자동차 정비업소 등 서비스업은 50%를 조금 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신용카드 미가맹점을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엄격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거 신고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 뒤에도 카드 사용을 기피하거나 카드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