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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용운 전 충북 옥천경찰서장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잠을 재우지않고 수일간 밤샘 조사를 하면서, 폭언과 강요,회유를 한 끝에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측이 제출한 녹취록에 검찰이 피고인중 한명을 회유,협박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강압 수사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뒷받침하고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부하 경찰관이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받은 뇌물가운데 3천여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