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前회장에 퇴직위로금 5억 3천 지급…한우협회 비판성명_베토 바르보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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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최원병 전 회장에게 퇴직위로금으로 5억3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오늘)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007년부터 만 8년 동안 재임한 최 전 회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5억3천만원을 지난 지급했다.

농협중앙회는 회장직이 비상임으로 바뀐 뒤 지난 2005년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나,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매각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7년 7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당시 중앙회장인 정대근 전 회장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임기를 마친 첫 민선회장인 최 전 회장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은 관련 규정 신설 이후 첫 지급 사례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눈앞에 닥친 김영란법, 농협법 개정, 쌀 문제, 무허가축사 등 산적한 농업 문제를 뒷전으로 돌리고 막대한 돈을 위로금으로 주는 염치없는 짓을 해도 되는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며 "농협중앙회가 조합원 우선 원칙에 입각한 본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직이 비상임이 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정대근 전 회장 재임 시절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최 전 회장은 8년 임기를 무사히 마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