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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주 법관 6명으로 '압수수색영장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기준 등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영장 발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올해 초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했지만, 계좌 추적이나 증거물 확보 등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구체적 처리 기준 없이 발부 여부를 판사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 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구속영장 발부율은 80% 중반 수준인데 비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0%를 웃도는 등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내부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가 논란이 됐을 때 법관이 영장 발부를 엄격하게 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의 영장전담판사들은 최근 간담회에서 당직 판사들도 담당해 왔던 압수수색영장 업무를 영장전담판사들이 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부정부패 사범 수사를 위해 폭넓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